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노후 준비 3단계라 말하고 있다. 3단계 연금 중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이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
2022년도보다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20.000원이 부부가구는 352.000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사업, 공적 이전, 무료임차, 재산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을 포함한 금융 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회원권(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일이 환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부부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 감한 금액으로 합계 517.08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접수도 가능하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2024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니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라면 더 신경을 써서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노후를 책임질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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