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지원금9 2024년 최저시급 2.5% 인상 9,860원으로 최종 결정.최저월급은 얼마 ?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새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제시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 안을 공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 2023. 7. 20. 부모급여 지원,보육료 지원,아동수당 지원 뭐가 다를까?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부모급여지원, 보육료지원, 아동수당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0-23개월) 지원한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 1세 아동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2023. 7. 18.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알아보기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노후 준비 3단계라 말하고 있다. 3단계 연금 중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이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 2022년도보다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20.000원이 부부가구는 352.000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사업, 공적 이전, 무료임차, 재산소득) .. 2023. 7. 13. 23년 국민연금 인상,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 국민연금은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젊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시간이 지나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무가입은 만 19세-59세이며 수급 개시가 시작되는 65세까지 납입을 하게 된다.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이 인상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되는데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소득총액/총 근무일수*30일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보험료(9%)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 1일에 하게 되고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는데 부과된 건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산이 있거나 하지 않고 결정된 금액으로 매월 납부한다. 7월부터 .. 2023. 7.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